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2009. 6. 30까지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서면에 의하여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수임자)만이 주민소환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서명요청활동기간중 사이버상의 주요위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및 언론사의 자유게시판 등에 소환서명운동 찬성 및 반대, 서명의 일시·장소 고지행위 등 서명요청활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사이트에 “소환서명 찬성 · 반대” UCC 등을 제작·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소환서명은 ○○에서 ○시부터 ○시까지” 또는 “소환서명 찬성·반대”배너를 게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