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 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6,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6 ○ 내용 : 1월중 연납시 1년분 자동차세의 10% 공제 납부 ※ 3월은 7.5%, 6월은 5%, 9월에는 2.5% 공제 ○ 신고 납부 기간 : 2011. 1. 3 ~ 1. 31 ○ 신청 및 납부방법 - 기한내 세무2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신고 납부 가능 - 전년도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 일괄 발송됨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납부 및 입금전용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단 자동이체 제외 대상임) ※ 연납 후 차량이전이나 폐차시는 남은 기간 환부하고 승계신청 가능함 ○ 문 의 처 : 제주시 세무2과 (☎728-2391)-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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