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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분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문제점 및 보완점
icon 온실가스.기상연구팀
icon 2011-01-26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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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는 2009년 기술보고서를 통해 농경지에서는 경비지출 없이도 15%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가능하며 2030까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연간 55~60억 톤의 감축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농업부문 탄소저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무경운 농업의 탄소저장 효과는 대부분이 토양 30 ㎝이내 범위에 한정된 것으로 30 ㎝ 보다 깊은 토양층까지의 연구결과 탄소격리 효과가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토양반전의 부족 → 토양다짐 → 홍수와 지하수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비료, 제초제, 살충제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키는 등 기후변화와 농업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농업은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농업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방법은 온실가스의 완전한 감축보다는 감축효율 개선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경지의 탄소축적 기술은 경제성이 낮고, 경작에 의해 쉽게 재 손실되며, 토양탄소 축적량은 자연환경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저장 잠재력은 한계가 있다. 그림 8은 동일 농법을 적용하여 경작하였을 때의 토양탄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퇴비를 지속적으로 시용하여도 토양유기물 함량은 일정농도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활동 저해요인으로 온실가스 평가를 위한 활동량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배출 관련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량 산정체계 미흡, 산정된 배출량의 높은 불확실성 등에 따라 저감활동의 평가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농업분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자료에 대한 MRV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확보, 영농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부 설치 등 장기적 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수립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감축방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공동이익(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료 개선이 메탄 배출 완화)과 이율배반(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 사용이 아산화질소, 메탄 배출 증가) 등 농업구조상의 모든 상호작용, 환경·사회·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문의 : 온실가스·기상연구팀 이덕배 팀장(031-290-0242)
2011-01-26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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