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 종량제 방식 - 공동주택 : RFID개별계량장치 - 단독주택 : ‘12년 상반기 결정 ❍ 수수료 부과 - ‘13년 1월부터 - 11년 하반기 내 조례 개정으로 결정 ❍ 공동주택 개별계량장비설치사업 추진 - 1차 : ‘11. 6월~10월, 300세대이상 - 2차 : ‘11. 12월~’12.2월, 50세대이상 ◉ 문의 : 제주시생활환경과 ☎728-3183-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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