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상시 예방백신 접종 실시 ❍ 실시기간 : 2011. 9월부터 매월실시 ❍ 대상가축 - 소 : 2개월령 송아지(4주후 2차접종) -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2개월령자돈, - 염소 : 2개월령(4주후 2차접종후 6개월 후 보강접종) ❍ 기타사항 - 읍면동에서 직접 예방약품 수령 후 즉시 대상가축에 대해 접종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서 휴대의무화 이행 -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산축에 대한 보상 없음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 : 축산과 가축위생담당 ☎728-3411~5 ※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소를 육지부(타시도)에 반출할 경우에는 사육지 기준 해당읍․면․동에서 『제주사육및 브루셀 라병 청정농장 반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제역예방접종 확인서』와 같이 휴대 후 구매 자, 양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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