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한 연장
icon 제주시
icon 2011-10-06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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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간 : 2012. 6. 30까지
❍ 신청대상
‘38. 4. 1 ~ ’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38. 4. 1 ~ ’90. 9. 30까지의 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신청자격 :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 및 그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 신청방법
신청인이 접수처(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위로금 지급신청서, 희생자 제적등본,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 지급절차
신청접수(시․군․구) ⇒ 지급심의․결정(위원회) ⇒ 위로금 지급
◉ 문 의 : 주민자치과 ☎ 728-227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1-10-06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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