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 [참전계경] 제11조 제1체 9용 '회향懷香' - 국학원 [참전계경] 제11조 제1체 9용 '회향懷香' 회향懷香이란 향을 품는다는 뜻이다. 향불 올리는 글(懷香詩)에 이르기를, "향로 하나를 받들어 올리고자 할 때 천리 길을 가는 마음으로 공손히 하라. 향 연기는 날아올라 흩어지지 않으니 하느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 더욱 깊어지리라." 懷香詩에 曰 欲供一爐奉인대 恭懷千里心하라. 香煙이 飛不散하나니 定向至誠深이라. 회향시에 왈 욕공일로봉인대 공회천리심하라. 향연이 비불산하니 정향지성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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