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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취난동자 엄정대처
icon 박지영
icon 2015-05-25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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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건에 포함되는 최초 사건은 출동건수 대부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난동자를 대응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이며, 평소 강도, 절도 발생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집중적으로 출동하는 것과 같이 주취난동자 1인을 안전하게 제지, 제압하기 위해서도 경찰관들 2-3인이 집중적으로 출동하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타 선진국에 비유할때 우리나라의 알코올 규제현실과 알코올 소비패턴으로 볼때 출동건수 거의 대부분이 주취자로 인해 발생되는 요인으로 야간시간대 주취난동자처리에 있어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충분히 동원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주취난동자로 부터 경찰관이 피습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지구대경찰관들에게 수행하기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주취난동 사건 대응 업무"로도 인식되고 있으며, 그 한가지 이유로 주취난동자에 대한 대응인력과 장비의 부족이나 불비로인해 피습(모욕, 폭행, 상해 등) 및 피해(안경, 제복소낭 등)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취난동자에 대한 경찰인력을 최소화 하고 신속, 강력한 대처와 함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취난동자로 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방호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모욕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박지영
2015-05-25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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