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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icon 이창학
icon 2015-10-31 0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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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남문지구대 이창학
아동학대는 범죄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전체의 80%를 차지 한다고 한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학대 당하거나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잇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더 이상 가정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예방의 손길이 절실하다.

유년시절 학대경험은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부적응 등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동학대를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불가하다. 학대의 중.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3년이상 유기징역에 차하도록 하고 범죄자는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발생유형을 보면 한 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혼부, 미혼모 등 재혼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에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6가지(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가 있다.

어린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애정어린 표현등 어른들의 보살핌이 확산 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범죄 없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10-31 0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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