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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보복운전 없는 안전한 운전길 만들자.
icon 강순철
icon 2016-05-30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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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보복운전 없는 안전한 운전길 만들자.

최근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대한 제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블랙박스 제보영상은 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아침 뉴스 코너로 자리를 잡기도 했다. 영상을 들여다보면, 과속과 잦은 차선 변경으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난폭 운전, 진로방해에서 시작하여 급기야 운전자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보복운전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러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주행 도로 상의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생명의 손실과 주변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교통질서를 흐리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지난 2월 12일부터 대폭 강화되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이렇게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된다. 사소한 시비로 특정운전자에게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위협을 한 차례라도 가할 경우에는 보복운전으로 간주된다. 난폭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보복운전자도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 삼다(신호준수, 양보운전, 안전보행) 삼무(음주운전, 과속운전, 난폭운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50대 난폭운전자를 입건하는 등 교통문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보 운전 없는 난폭운전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강 순 철
2016-05-30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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