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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icon 고경표
icon 2016-06-02 0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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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하여 경찰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주취소란은 일선 지구대의 현장 경찰관들의 경찰업무를 과중시키는 대표적인 예로,
정작 경찰의 도움을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등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술을 마시고 지구대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거친 욕설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현행범인으로도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사안들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개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어야 하며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 약화의 가장 대표적인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상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앞으로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고경표
2016-06-02 0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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