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소식
8월은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icon 서귀포시
icon 2017-08-11 11:14:45
첨부파일 : -
8월은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 8월 1일
□ 납부기간 : 2017. 8. 16 ~ 8. 31
□ 과세대상 및 세율
- 개인균등분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5,500원)
- 개인사업자 : 2016년도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4천8백만원 이상 납부자(55,000원)
- 법인균등분 : 종업원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55,000∼550,000원)
□ 납부방법
- 금융기관의 CD/ATM기 이용 납부(타은행이용시 수수료 900원)
- 금융기관 납부 :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신용카드(리더기)납부 :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이용 납부
- 스마트 위택스 납부 :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1899-0341)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760-2331~2335), 읍·면·동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7-08-11 11:14:45
112.133.99.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