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2017. 9∼11월(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5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도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760-2927)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