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지원내용 : 성별 및 장애등급별 차등지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신청시기 : 매분기 다음달(4월, 7월, 10월, 12월) 5일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760-2398), 각 읍·면·동 주민센터-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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