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 추진기간 : 2017. 12. 18(월) ∼ 2018. 1. 23(화) □ 중점 조사대상 : 제3자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 조사방법 : 조사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현장방문조사 실시 ※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경감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760-2104),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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