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법인(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
※단,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 제외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 중 입·퇴사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신청시기: 2018. 1. 1. ~ 12. 1(연 1회, 소급신청 가능)
신청내용: 신청서,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 센터전용 웹사이트 등 .
- 우편, 방문신청: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문 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각 지역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