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 : 2018. 1. 1. ∼ 12. 3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