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icon 서귀포시
icon 2018-01-17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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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18. 1.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보유자
□ 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 납부방법
- 입금전용계좌로 이체 : 24시간 납부가능하며 실시간수납처리
※ 입금전용계좌(농협)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로 납부 : 세무과, 읍․면․동, 도내 농협ㆍ제주은행 등
- CD/ATM납부 :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 기기 이용 조회 및 납부
- ARS ☎1899-0341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 도내 전 금융기관, 도외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
□ 납기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760-2318), 각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8-01-17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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