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201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추가 접수
icon 제주시
icon 2018-01-29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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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추가 접수
❍ 사업기간: 2018. 1 ~ 12월(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기간: 2018. 1. 22 ~ 2. 14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 문 의: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2), 읍·면·동주민센터년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8-01-29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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