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집중신청기간: 2018. 3. 2(금) ~ 3. 23(금) 신청대상: '17년 교육비 미지원 학생 및 '18년 지원 희망 학생 선정기준: 제주도 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기준 이하(추후 공지예정) 신청절차: 읍면동 신청 → 통합조사담당부서 「행복e음」시스템 활용 소득·재산조사 실시 → 교육청 결정․지원 지원내용: 고교학비, 학기중 평일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등 문 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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