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신청
지원대상: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1~5등급)외 A 또는 B를 판정 받은자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어르신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 보행기 1인 1대 최대 25만원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지원,
- 지원 횟수는 5년내 1회로 제한되며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
문 의: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728-2541),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