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운영
icon 제주시
icon 2018-05-09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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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운영
【서비스 개요】
 운영목적: 휴대폰 문자알림(SMS)을 통한 올바른 주차 유도
 안내대상: 제주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
하는 서비스 가입자의 차량(주소지와 상관없이 전 국민 가입 가능)
 운영구간: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26대(어린이 보호구역 내)
※ 이동식 단속차량, 버스탑재형 단속 CCTV는 제외
 운영실시: 2018. 3월부터
※ 향후 서비스 운영 안정화 시 단속장비(서비스구간)를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 운영】
 서비스 가입 (연중 상시)
-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parkingsms/) 직접 접속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 통합가입도우미」 어플 설치 후 ‘제주시’ 선택, 홈페이지 이동
☞ 수기 신청서 접수에 따른 관리 폐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희망자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직접 가입으로 방법 일원화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안내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콜센터 운영
- 운 영 자: ㈜아이엠시티
- 대표번호: 1544-0193(휴대폰 문자발송 시 해당 번호 발신자 표출)
- 상담내용: 문자 오류, 단속확인, 서비스 가입방법 등 안내
※ 번호 판독 오류로 인한 문자 오발송 민원, 기타 불편사항 등 수시 조치
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60)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8-05-09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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