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대 상: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 기 간: 2018. 5. 1. ~ 5. 31. 납 세 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방법 -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별도 납부서 발급 -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를 통한 납부 - 가상계좌는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64-728-2353)으로 문의 문 의: 제주시 세무과(☎064-728-2353)-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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