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등) 납부의 달
icon 제주시
icon 2018-07-09 21:45:23
첨부파일 : -
□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등)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2018. 6. 1.
❍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2018. 7. 16 ~ 7.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 등
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72~5, 728-2382~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8-07-09 21:45:23
223.62.190.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