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등)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2018. 6. 1. ❍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2018. 7. 16 ~ 7.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 등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72~5, 728-2382~5)-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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