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신고·납부 기간 : 2018. 7. 2 ∼ 7. 31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 초과사업장의 사업주 □ 산출세액 : 사업소연면적(㎡)×25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 제출(우편·팩스)→고지서 수령 후 납부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납부, ARS(1899-0341), 현금인출기납부, 은행납부 등 □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시 20%, 미납부시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세 포함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34, 2335), 각 읍·면·동-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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