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8월은 정기분(균등세)주민세 납부의 달
icon 제주시
icon 2018-08-13 17:50:02
첨부파일 : -
□ 8월은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기 준: 2018. 8. 1.
❍ 기 간: 2018. 8. 16 ~ 8. 31
❍ 부과기준 및 세율: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
- 개인 균등분: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 개인사업장: 55,000원
- 법인사업장: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5,000원~550,000원 범위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341) 등을 통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 납부 등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064-728-2354), 읍·면·동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8-08-13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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