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주거복지 사전신청 안내 ❍ 사전신청: 2018. 9. 28(금)까지 ☞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 장 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대 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이하인 임차 및 자가가구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 지원금액: 임차료 (4급지, 기준임대료) ❍ 지원절차: 급여신청시 ①소득‧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 문 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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