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알림 □ 신고기간 : 2018. 1. 1 ∼ 12. 31 □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 □ 신 고 자 :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 접 수 처 :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재외 제주도민회, 재외공관 □ 신고방법 : 접수처 방문 및 우편제출 □ 문의전화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4), 도 4․3지원과(☎ 710-8434, 8436)-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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