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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10%세액 공제
icon 제주시
icon 2019-01-04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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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10%세액 공제
❍ 연납대상: 2019년도분 자동차세
❍ 신청 납부기간: 2019. 1. 2(수) ~ 1. 31(목)
❍ 신청장소: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위택스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금융기관 현금(카드), ARS(1899-0341), 위텍스
 ❍ 내 용: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1월중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세액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4),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9-01-04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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