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지방세 달라지는 사항 ❍ 취득세 50% 감면사항 -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60㎡이하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 ❍ 저출산 극복을 위해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용도 사용시 세율을 4%에서 유상거래 주택세율인 1~3%로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 1일 0.03%에서 0.025%,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은 월1.2%에서 0.75% ❍ 기 타:「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배부 - 배부처: 제주시 세무과(본관 안내데스크), 각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제주시 세무과(☎728-2331~2)-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