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0년산 월동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안내 ❍ 기 간 : 2019. 8. 1 ~ 9. 30 [2개월간] ❍ 신고품목 확대 : 5개품목 → 10개 품목 (기존)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추가)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 신고장소 : 농지 소재지 마을 리사무소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 ❍ 신고방법 : 신고품목 농가가 리사무소에 재배면적 신고서 제출하고, 리사무소에서는 재배면적 신고서를 수합하여 읍면동에 제출 ❍ 신고농가 인세티브 부여 - 원예수급 안정사업(수급조절 등) 추진 시 우선배정 및 미신고 농가보다 보조율 상향 지원 - 친서민농정시책사업 평가항목 가점 부여(5점) ❍ 미신고 농가 패널티 적용 - 뿌리혹병 방제지원사업,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대상 제외 - 농업피해 신고 시 지원 제외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728-3351~2)-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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