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ㆍ양도소득)지자체 신고로 전환 안내 ❍ 대 상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의무자 ❍ 내 용 - (기존) 2019년까지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 (변경) 2020년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 ❍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에서 소득세 신고 후,‘1번클릭’으로 위택스(Wetax)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 연계를 통한 지방소득세신고 - (방문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후, 설치된 지방소득세‘신고함에 신고서 투입 - (우편신고) 국세와 지방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 세무서와지자체로 우편 발송 신고 문 의: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4-728-2351~2358)-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