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7. 1(수) ∼ 7. 17(금)
□ 신청대상 :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
※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1,440만원+α
□ 지원요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연 1회 교육 이수(총 3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