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지수박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1. 3. 4.(목) ~ 3. 17.(수) (근무시간 내)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농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노지수박 재배 농가 지원규모 : 48,3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내용 : 노지수박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지원기준 : 농가당 1,860㎡ 당 1롤 기준 (10,000㎡ 한도 내) ※ 사업신청물량 초과시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54)-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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