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신청
icon 제주시
icon 2020-01-03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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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9. 12. 18(수) ∼ 2020. 1. 23(수)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 지원내용 : 패해예방시설(노루망,방조망 등)
- 시설의 설치 도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지원
❍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0-01-03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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