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3. 1. 1. ~ 2019.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3. 1. 1. ~ 2019. 12. 31.(출생년월일 기준)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년1회 신청)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2. 21.(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90만원)지원 - 3자녀 이상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130만원)지원 ※ 장애인가정: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 공고일(2020.1.7.)이후 발급분(직인날인) ① 신청서,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③ 설문지 ④ 주민등록등본 , ⑤ 혼인관계증명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류 (금융기관직인 날인) ⑧ 신청인의 통장사본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및 해당읍·면·동주민센터-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