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0. 4. 16. ~ (사업비 한도내에서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 ❍ 지원금액 : 연 15만원 ❍ 접수방법 : 각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 확인서) ❍ 문의전화 : 각 읍·면·동 사무소 및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364)-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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