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202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icon 제주시
icon 2020-07-10 14:54:32
첨부파일 : -
□ 202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20. 7. 1. ~ 7. 31.
 납세의무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세 율 :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및 직접방문 신고 등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상황실 운영( ~ 7. 31.까지)
-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및 신고서 접수
- 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 (☎728-2460)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0-07-10 14:54:32
223.38.51.23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