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기원계획 알림 □ 신청기간 : 2020. 2. 26 ∼ 3. 16 □ 지원대상 :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융자지원 한도액 : 융자추천(시설자금) 금액은 총사업비의 80%이하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691, 2696)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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