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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미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처분 피해야 제주시 건설과 이승태 제주도 내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2016년 107건, 2017년 199건에서 2018년 34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알지 못하였거나 부주의로 받은 행정처분이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공사를 계약한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체는 공사명, 소재지, 공종 등 관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한다. 만약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일이 지난 후 통보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관청에서는 신규업체들에게 등록증 발급과 함께 이를 안내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월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들을 추출하여 시·도로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체는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정지의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가 많다. 건설업 등록하고자 할 때 특정기준을 충족하여하는데 그 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다. 등록기준의 경우 상시 충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주기적 신고로 해당관청에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주기적 신고가 2018. 2. 4일부로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강화되었다. 주기적 신고의 경우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하면 됐지만(이외에는 당연부실자산을 제외한 자본총계만을 확인) 실태조사의 경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업체들의 재무정보를 가지고 부실업체를 추출하여 건설업체들은 상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부담이 커졌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기업진단지침에 진단기준이 나와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 멀쩡한 회사의 자산이 부실자산으로 판정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추가 채용을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사와 건축주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기초적인 부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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