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 피해 아파트 주민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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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 피해 아파트 주민에 배상 결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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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변 아파트 교통소음, 지자체도 책임있다

아파트 주민이 신청한 인접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 피해보상 요구사건에 대해 8000만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안양시 모아파트 주민 573명이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은 8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와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입주 후부터 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소음으로 인해 창문개방 불가, 수면장애,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반면 아파트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 65dB(A)을 만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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