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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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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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난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내달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1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23필지로서 전년도 6,182필지보다 341필지가 감소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주변 유사토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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