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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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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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老-老 부양, 障-障 부양’가구 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본인은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전국 약 9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에 따라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 90세 전후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중장년의 중증장애인을 노인인 부모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상황을 해결하고, 가장 어려운 계층인 이들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서귀포인 경우 최대 2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첫걸음으로 수급신청가구에‘노인(만 65세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게 된다.

지난 3월 A(45세)씨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생계가 곤란해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인 79세 부친의 감귤밭 등으로 인한 재산기준 초과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본인은 중증장애인이며 부친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생계·의료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 중증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분들이 누락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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