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취학업무는 관계기관(교육청, 학교,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 중의 하나이다.
초등학교 취학 절차는 다음과 같다. 10월 1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다.
(※ 2018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대상은 2011.1.1.~2011.12.31.출생아)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면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12월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를 한다.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는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과 당초 배정 학교의 장에게 통보 한다.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자는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 대상: 2012.1.1.~2012.12.31.출생아)
2018학년 취학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은 위의 취학절차를 염두 해 두고 기한 내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취학통지 후 배정 학교 취학 접수를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