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등학교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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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등학교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하세요~
  • 최정희
  • 승인 2017.10.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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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성산읍 주무관

최정희 성산읍 주무관
주민등록업무를 하기 전에는 취학업무가 주민등록업무에 속하는지 생각도 못했었다. 취학이라 하면 단순히 학업을 위해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초등학교관련 업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취학업무는 관계기관(교육청, 학교,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 중의 하나이다.

초등학교 취학 절차는 다음과 같다. 10월 1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다.
(※ 2018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대상은 2011.1.1.~2011.12.31.출생아)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면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12월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를 한다.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는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과 당초 배정 학교의 장에게 통보 한다.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자는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 대상: 2012.1.1.~2012.12.31.출생아)

2018학년 취학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은 위의 취학절차를 염두 해 두고 기한 내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취학통지 후 배정 학교 취학 접수를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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