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탁금지법과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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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탁금지법과 음료수
  • 고미숙
  • 승인 2017.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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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숙 대륜동주민센터 주무관

고미숙 대륜동주민센터 주무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28일 시행된 이후 만 2년이 지나고 있다. 그 이후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오랫동안 용인해 왔던 각종 부조리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긴 전 공직사회에서는 비단 상위 부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업무 협조 차 타 부서를 방문하게 되면 의례히 음료수 한 박스 정도는 들고 가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였다. 특정 직원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부서 테이블에 그냥 놔두고 오곤 했다.

하지만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 초기 이정도 쯤이야 용납될 수 있는 범위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긴 했지만 우리 사법부에서는 단호하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5항 누구든지 공지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및 제23조(과태료 부과) 조항을 들어 공직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건넨 동료 및 일반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금품등’이라함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수원지법 민사42단독 이새롬 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식혜를 전달한 40대 남성에게 음료수 2배에 달하는 과태료 2만원 처분을 내렸으며,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넨 대구시 공무원들(5급 1명, 6급 1명)에게 음료수값 2배인 과태료 2만2천원씩을 부과하였다.

청백리의 표상으로 존경받는 조선의 최장수 재상 황희정승은 호조 관원 하나가 황희가 추울까 걱정하여 율무죽을 주자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탁지(度支:호조)가 어찌 재상의 아문(衙門)에 음식을 지급하는가, 장차 논계(論啓)하여 정배하겠다.”라고 하였다 한다.

지금의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오고 가는 정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성의 표시부터 부정청탁이라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당연시 정착되는 그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더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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