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초청 경비지원, 인물 따라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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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초청 경비지원, 인물 따라 들쑥날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0.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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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기준 준수와 경비지원 상한성 등 지원기준 마련 필요’ 지적


 

 

강창일 의원
제주포럼 초청 인사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가 10년 전에 마련됐으나 실제로는 참석인물에 따라 그 지원경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강창일 의원은 제주포럼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지난 2001년 출범했고, 외교부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주제와 내용, 분야별 저명인사를 참여시키고 있으나 초청인사에 대한 경비 지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지원근거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포럼은 제주에서 매년 5월 개최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01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매해 저명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초청 인사를 살펴보면 지난 7회(2012년)에는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가 초청됐고, 8회는 짐 로저스 투자전문가, 9회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최고경영자, 10회 슈뢰더 전 독일총리, 11회 스트라우벨 테슬라 모터스 공동창업자, 12회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 등이 초청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초청인사 선정 절차는 12명으로 구성된 제주포럼 의제선정자문위원회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각 섹션별 주제에 맞는 인사를 선정, 해외인사 섭외의 경우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통하기도 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섭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청인사에 따른 지원규모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강 의원은 “초청인사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주포럼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해외인사 총리급의 경우 일등석 항공권과 체재비, 사례비 5,000달러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해외인사는 항공권 및 체재비 별도로 사례비가 5,000달러에서 1,000달러 명시돼 있고, 국내인사는 사례비 100만에서 50만원으로 기준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총리급과 장관급, 일반으로 구분, 해외인사와 국내인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수립했으나 초청인사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기준이 미적용 된 사례가 상당수이며, 에이전트를 통한 인사초청 역시 기준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금액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경비 지원 근거 중 해외인사 총리급의 경우 사례비는 5,000달러이나 제8회(2013년) 초청 인사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사례비로 1천만 원을 지급했고, 제11회(2016년) 초청인사인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수행원 2인까지 경비 부담 원칙과 달리 7명의 수행원과 동행해 8명에 대한 항공료만 1,25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도별 초청인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항공료와 숙박비는 지원근거에 금액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항공운임 등의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을 감안해도 사례비 대신 수행단 항공 지원 및 전용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포럼의 전체 예산 중 인사 초청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5년 인사초청 경비로 항공료와 숙박, 국외 사례비를 제외한 국내 사례비만 2억6,239만원이 사용됐고, 2016년 3억2,129만원, 2017년 4억6,709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인사 사례비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5년 38명의 해외인사에게 1만2,450달러, 2016년 65명에게 3만3,360달러, 2017년 92명에게 4만1,000달러의 인사초청 경비가 지원됐으나 에이전트에 대한 계약이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에이전트 비용으로 2012년 9천만원, 2013년 9천만원, 2016년 1억1,650만원이 지급돼 전체 해외인사 초청 사례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에이전트 계약금의 비공개 된 경우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해외초청 인사 지원 금액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경비지원 근거 내에서의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경비지원의 상한선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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