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축산행정 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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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축산행정 현 모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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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난 27일 농식품부로부터 해제 공식 답변 받았다’ 밝혀

 
제주도가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 축산행정의 현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는 축산부서 공직자들의 무지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돼지열병 청정지역에 제주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 지난 27일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전에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OIE의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도가 제외된 사항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공식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OIE는 1999년 12월 18일 ‘제주도’가 OIE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청정화를 선포했고, 2000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OIE에 보고함에 따라 ‘제주도’가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키로 의결, 2014년 OIE 총회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 돼지열병을 OIE 공식지위 인증 질병에 포함했다.

이러한 조항 개정으로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청정지역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됐다.

이에 2014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돼지열병 청정지역 신청을 받아 OIE 평가심의를 거쳐 2015년도 OIE 총회에서 인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 재획득을 위한 절차 이행을 않은 결과, 현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돼지열병 백신주(롬주)항체를 2019년 목표로 근절,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조건을 충족한 후 양돈농가 및 전문가 등과 협의, 공론화를 통해 OIE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축산행정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문제가 정말 많아 보인다면서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됐는지 기본적인 사실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해 제주강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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