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입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 및 적발 실적’에 따르면, 전국 73,903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운데, 각 지방환경청이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 것은 약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속을 하기만 하면 적발률은 18%에 달해, 실제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 위반행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각 지방환경청별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 및 적발 실적>
지방환경청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수(개소) | 단속사업장 (개소) | 단속률 | 적발사업장 (개소) | 적발률 |
한강유역환경청 | 11,740 | 168 | 1.4% | 34 | 20.2% |
낙동강유역환경청 | 7,194 | 154 | 2.1% | 19 | 12.3% |
금강유역환경청 | 15,862 | 58 | 0.4% | 10 | 17.2% |
영산강유역환경청 | 10,955 | 79 | 0.7% | 18 | 22.7% |
원주지방환경청 | 5,564 | 48 | 0.9% | 3 | 6% |
대구지방환경청 | 14,794 | 72 | 0.5% | 20 | 27.8% |
새만금지방환경청 | 7,794 | 110 | 1.4% | 20 | 18.1% |
| 73,903 | | 1% | | 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실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 ‘최근 5년간 환경범죄 현황’에 따르면 환경범죄 유형에서 가축분뇨 분야는 8.8%(‘12) → 7.2%(’13) → 3.0%(‘14) → 1.6%(’15) → 0.7%(‘16)으로 매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범죄율이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 자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탓이라는 게 서 의원실 분석이다.
실제로 ‘가축분뇨법상 규정된 환경부 사무의 집행내역’에 대한 서 의원실의 질의에 환경부의 조치내역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의원은 “환경청은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방환경장은 관할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