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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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청,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 '손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3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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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환경청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 사실상 손 놓고 있다”지적

서형수 의원
최근 제주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해당 사업자가 구속된 가운데, 각 지방환경청에서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입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 및 적발 실적’에 따르면, 전국 73,903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운데, 각 지방환경청이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 것은 약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속을 하기만 하면 적발률은 18%에 달해, 실제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 위반행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각 지방환경청별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 및 적발 실적>

지방환경청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수(개소)

단속사업장

(개소)

단속률

적발사업장

(개소)

적발률

한강유역환경청

11,740

168

1.4%

34

20.2%

낙동강유역환경청

7,194

154

2.1%

19

12.3%

금강유역환경청

15,862

58

0.4%

10

17.2%

영산강유역환경청

10,955

79

0.7%

18

22.7%

원주지방환경청

5,564

48

0.9%

3

6%

대구지방환경청

14,794

72

0.5%

20

27.8%

새만금지방환경청

7,794

110

1.4%

20

18.1%

73,903

1%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실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 ‘최근 5년간 환경범죄 현황’에 따르면 환경범죄 유형에서 가축분뇨 분야는 8.8%(‘12) → 7.2%(’13) → 3.0%(‘14) → 1.6%(’15) → 0.7%(‘16)으로 매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범죄율이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 자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탓이라는 게 서 의원실 분석이다.

실제로 ‘가축분뇨법상 규정된 환경부 사무의 집행내역’에 대한 서 의원실의 질의에 환경부의 조치내역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의원은 “환경청은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방환경장은 관할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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