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 처벌강화 조례..‘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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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처벌강화 조례..‘불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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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부서 간 논의되지 않았다’이유 들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에서 관련 부서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류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실태 정확히 파악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한 △무단배출 등 위반사항 발생 시 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산출기준 강화 등이다.

도의회는 신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경 1km 이내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서 허가 절차에 관해 위임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무단배출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허가취소’,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축산폐수 무단배출과 관련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무거운 죄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이번 기회에 축산 분야 자치경찰 수사인력을 전담 배치하고, 관련 부서와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은 “자치경찰 수사인원이 11명인 상황에서 이 중 6명은 특별수사관으로 빠져 있고, 나머지 5명이 관광·산림·식품·감귤·유해업소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가 그동안 가축분뇨 문제를 방기해 왔다”며 “정서적으로는 공범”이라며 “공범관계로서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지금 당장 사육중인 돼지를 도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3~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인데, 도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며 “처리한계를 넘은 농가는 사육두수를 바로 줄이는 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아직 부서 간 논의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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