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녹색제품으로 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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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녹색제품으로 제명 변경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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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

 

기존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제명이 변경되는 등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리가 일부 달라진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5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이들 제품 구매촉진을 적극 홍보해 왔으나 지역경제 침체 및 가파른 물가상승 등으로 도내 생산업체의 호응도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했다는 것.

따라서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4월 5일 개정․공포돼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제고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녹색생활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현재까지 녹색제품 자발적 협약 업체로 폐콘크리트를 활용, 경계 블럭을 생산하는 신한콘크리트(애월읍 고성리), 재생 아스콘 혼합물을 생산하는 유창토건(주)(제주시 노형동), 제주산업(주)(제주시 이도2동), 폐고무를 활용한 일반매트 등을 생산하는 한라환경(제주시 회천동),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배수관을 생산하는 (주)대진화학(구좌읍 행원리), 폐요업을 활용하여 벽돌 및 블록 등을 활용하는 서문기업(애월읍 납읍리)등 6개 업체가 있다.

도는 이번 개정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산업계 녹색제품구매촉진이 더욱 활성화됨은 물론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제고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녹색생활문화가 확산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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